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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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생태공학회(이하 학회라 약칭함)는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생태계 중심관리
원칙하에 생태계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 생태복원과 조성,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수확과 같은 생태공학기술을
통하여 국가적, 세계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생태공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위조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발표하거나 기록하면 위조가 된다.
제2조 변조
저자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면
변조가 된다.
제3조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술, 연구내용(과정,결과,기록) 등을 적절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면 표절이 된다.
제2조 연구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한 학술지에 이전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
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위원회의 조사는 예비조사와 보조사로 구분한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60일이내의 예비조사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연구윤리위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60일 이내의 본조사를 거쳐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